▲ 정종섭 의원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 갑)은 지난 27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얻는 수익과 용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선거 전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에도 정치인,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출판기념회는 7월 말까지 160여 건을 넘었다.

정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개정안의 주 내용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의 장을 비롯해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개최일 전 3일까지 관할 선관위 신고, 정가 또는 통상적인 가격 이상으로 판매 금지, 1인 1책 판매 제한, 출판기념회 개최 후 30일 이내 수입·지출 내역 회계보고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을 함께 개정해 출판기념회와 관련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5년, 집행유예와 징역형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정종섭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모금이 문제가 돼 여러 차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는 정치자금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출판기념회가 더 이상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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