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연임규제만 있고 중임제한 없어 '사실상 종신제'
선거 방식도 공정성 확보 어려워 제도적 보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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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가 법적 미비점을 이용해 일부 지역 금고 이사장들이 사유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963년부터 시작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말 현재 전국 1315개 지역 및 직장금고에서 150조4810억여원의 자산을 갖춘 국내 서민금융의 한 축으로 성장했다.

경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123개 지역 금고가 운영 중에 있으며, 대구도 104개가 운영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일반 금융기관과 가장 다른 것은 특정자본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아니라 금고의 정관상 정해져 있는 업무 구역내 주소나 거소가 있는 사람 도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출자해 설립·운영된다는 점이다.

이런 취지와 목적으로 설립된 새마을금고의 규모가 커지면서 일부 금고 상근이사장들이 법률상 3회 연임 제한제도를 악용, 장기집권을 통한 사유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 제20조 (임원의 임기)규정상 임기 4년의 이사장은 최대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하지만 3회 연임 이후 중임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여기에 제23조 (선관위의 구성) 규정상 선거관리 역시 자체 선관위를 구성하거나 외부에 위탁해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정해 놓았지만 그간 위탁선거 사례는 20% 정도에 머물고 있다.

선거방식 역시 전체 금고의 80%가량이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다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선정 역시 제각각이어서 현 이사장의 입김이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포항지역의 경우 최근 지역 금고 이사장 선거가 이어지면서 이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A금고 이사장선거 출마후보들에 따르면 “3선 연임 제한에 따라 출마를 할 수 없게 된 이사장이 장기집권을 목표로 자신을 대신할 후보를 지지하면 사실상 새로운 후보들이 발붙이기 쉽지 않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서민금융의 대표적 기관인 새마을금고가 특정인에 의해 사유화된다면 상부상조 정신 계승과 회원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본연의 목적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마을 금고는 이처럼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사실상 종신제 임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새마을 금고의 특정인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는 3선 이후 다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중임제한과 함께 선거관리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현행 법상 3선 연임제한 제도만 있을 뿐 이후 중임 제한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전국동시선거제 도입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과정에서 현행법상의 보완점 여부도 확인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도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 3월 취임한 박차훈 중앙회장의 종신제 선거공약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박 회장은 선거 당시 ‘이사장 전국도시선거를 통한 임기연장과 이사장 연임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들이 지난 7월 ‘금고중앙회장이 이사장 종신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청와대에 청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중앙회는 “이사장 전국동시선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 이사장의 신분보장문제가 제기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며 “현재 농협 등의 전국동시선거를 살펴보고 보다 공정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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