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부터 교제한 이들은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9시께 경산시 하양읍의 여관에서 2.1㎏(35주)의 미숙아 상태로 낳은 남아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18시간 방치했다가 숨지자 패딩점퍼와 수건 등으로 시신을 감싼 뒤 야산 입구 바위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미숙아를 낳은 B씨는 대학 기숙사 통금시간을 어기면 부모에게 연락이 간다는 이유로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모유도 주지 않고 여관에 둔 채 기숙사로 돌아가기도 했다.
유기한 시신은 지난해 12월 9일 발견됐으며, 경찰은 패딩점퍼에 적혀있던 A군 친구의 이름 등을 토대로 수사해 숨진 아기의 신원을 확인했다.
정 부장판사는 “영아유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처벌을 모면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임신 사실을 숨긴 채 갑자기 출산하게 되면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영아를 방치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