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조사중인데 지열발전 가이드라인 설정 우려
김정재 의원 '지열발전 관련 법률자문 정부 보고서' 공개

▲ 김정재 국회의원
정부가 포항지진과 포항지열발전소와의 연관성 조사가 끝나기도 전 ‘지열발전과 관련한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이 낮다’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2일 ‘지열발전과 관련한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의 정부 내부보고 문건을 언론에 전격 공개하는 한편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지진 연관성 조사단에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공개한 ‘포항 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자문 보고’라는 제목의 산업통상자원부 내부보고 문건에는 △직무집행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인과관계 등 4가지 국가배상 요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가배상책임 요건 중 일부 요건의 불인정 가능성이 높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일 성명서를 통해 내부문건에 적시된 법률자문 결과 및 검토내용에 대해 ‘짜맞추기식 엉터리 검토에 불과하다”며 정부 보고서에 반박하고 나섰다.

첫째 연구과제가 협약으로 성립된 만큼 직무집행에 대한 국가배상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결론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가 선정하고 관리 감독하며 전반을 관장하는 국책연구사업의 수행은 공행정작용의 일종으로 국가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둘째 지진의 사전예측이 불가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국책연구사업에 내재하는 위험성이 있다면 정부는 이를 적절히 관리·통제하는 등 예방적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한다는 것은 학계의 상식으로 통하는 정설임에도 이를 간과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셋째 연구과제 사업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만큼 법률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대해 “우리 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단순 개별법령상의 절차를 지켰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넷째 국가연구개발과 개인의 안전·이익 보호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역시 어렵다는 결론에 대해 “정부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열발전과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의 인과관계를 결론짓는 것은 정부조사단에 명백한 가이드 라인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김 의원은 “사상 초유의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을 대표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각성을 촉구한다”며 “이 정부는 지진피해주민의 고통은 뒤로한 채 국가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국민의 아픔을 감싸고 위로하기는커녕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 찾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포항지진을 바라보는 정부의 그릇된 시각을 국민께 알리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문건 공개를 결심했다”며 “반드시 보고 문건의 작성 경위와 의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정부 내부문건 공개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지진원인 규명과 복구지원 현실화를 통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소외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항시민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산업부는 이 문건이 공개된 뒤 SBS와의 인터뷰에서 “지열 발전이 지진 원인이면 정부 배상 책임 있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 검토를 했을 뿐”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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