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3일부터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비교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해 표준지공시지가와 인근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 대상 토지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지목변경·토지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 분 총 2619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청도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의견에 대해 현장 확인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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