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환수 방침 밝혀
영덕택시(주), 감차 처분 요구 집회

영덕택시면허취소처분감경요구집회3일부터5일까지영덕군청주차장
불법 지입택시를 운영하던 영덕 유일 택시회사인 ‘영덕택시(주)’ 직원들이 사업면허 취소가 아닌 감차로 감경처분을 받기 위해 3일 영덕군청주차장에서 시위에 나섰다.

영덕택시의 법인택시 면허취소 처분이 청문절차를 거쳐 이번주에 내려진다. 대법원에서 회사의 위법사실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영덕군은 법인택시면허 처분에 앞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시키고 수년간의 지급된 수천만원의 유가보조금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영덕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2016년 기소됐다. 그해 11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택시 법인과 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그리고 지입차주 32명에게는 100만~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택시회사와 지입차주들은 항소(대구고등법원)와 상고(대법원)를 했지만 모두 기각돼 지난해 12월 형이 확정됐다.

검찰의 수사 결과 영덕택시 소속 24대의 택시 중 23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입으로 운영됐고 유가보조금도 부당하게 받았다. 이들 택시는 개인택시도 아닌데 수천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영덕택시(주)관계자는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라서 이대로는 물러 날 수 없다”면서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해서라도 감경처분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택시회사는 차고지와 정비시설‘세차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배차시간에 따른 운행, 부재 시에는 회사 차고지에 택시를 입고시켜야 한다.하지만 영덕택시는 주소지와 차고지로 신고한 영덕읍 우곡리 750㎡ 부지에 정비’세차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밤이 되더라도 회사에서 부재 택시를 한 대도 볼 수 없었다.

불법 지입은 무자격 택시기사가 취업할 수 있어 사고나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많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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