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접수

영주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주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오는 27일까지 접수 받는다.

4일 시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난 3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청을 한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최대 1년까지 이행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이행 기간 동안 보다 많은 축산 농가들의 적법화 시행을 독려하기 위해 무허가축사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무허가축사T/F팀은 원스톱 민원상담 추진, 가축분뇨배출시설 이행계획서 접수, 축사 현장 방문 상담 등 건축물 측량 및 설계사무소 안내에서부터 축산업 등록까지 전 과정을 개별 상담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청은 했으나 추후 진행 절차를 모르는 축산농가를 위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현장을 직접 방문 설명하고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있다.

김형수 팀장은 “이행 기간 내 관련법령을 충족한 허가서류를 제출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무허가축사T/F팀에서는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