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이전까지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를 보급하기로 하고 개인는 세대당 1대를, 기업체는 최대 5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전기차 성능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차등지원으로 대당 1306만 원에서 1800만 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저속전기차는 차종 구분 없이 대당 75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 구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포항시 내 차량 판매사별 영업점을 방문해 계약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기차 차량 판매사는 영업점별 신청 서류를 포항시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보급물량의 90%까지는 출고·등록순이며 나머지 잔여물량 10%는 적격자 중 접수순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며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이 되지 못하면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정영화 환경식품위생과장은 “1회 충전으로 400㎞를 갈 수 있는 성능이 향상된 전기차 출시로 인해 인기가 많다. 내년에는 1000대를 목표로 획기적으로 확대보급 예정으로 있다. 급속충전기 55기가 설치돼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 20기가 추가로 설치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