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이에 따라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버섯, 산약초, 잣 등 채취 시기를 맞아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지 내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을 소지한 입산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임산물 굴·채취 불법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단속기간 중 위법행위 적발 시 그 행위자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 받게 된다.
한창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국민들의 산림보호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