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이 사건 발생 35년 만에 열린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25일 오전 10시 45분 대구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연루돼 이듬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은 함종호(61)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연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권고가 있었고, 2013년 재심을 청구에 2016년 법원의 재심 결정, 검찰 항고 기각 등으로 이어져 이번에 재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재심 청구 당사자들은 경찰의 불법 감금과 고문, 가혹 행위 때문에 조작됐다고 경찰 수사 과정의 부담함을 주장하고 있다.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은 1983년 9월 22일 오후 9시 30분께 대구 중구 삼덕동 미국문화원 앞에 놓인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이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등은 진범을 찾지 못하자 남파간첩 사건으로 규정했고, 함종호씨 등 5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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