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조강특위, 언행 유의해야"
전원책, 비대위 결정 수용 미지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8일 당내 조직강화특별위원인 전원책 변호사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전 위원은 그동안 전당대회 일정 연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평가, 계파 갈등, 인적 청산 등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밝혀왔다.

이에 당내에서는 전 위원의 발언과 관련해 “조강특위 위원으로서의 권한을 벗어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일각에선 전 위원의 해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의 전대 일정 등이 제시돼 있고 어떤 경우에도 준수돼야 한다”며 “조강특위가 기한을 어겨가며 활동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2월 전대를 기점으로 역산하면 조강특위 활동은 1월 중순 이전에 종료돼야 하고, 당협위원장 교체 여부는 12월 중순 전후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 기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 불가능하다는 점을 비대위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조강특위는 비대위 결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 같은 입장을 (전 변호사에게) 분명히 전달하기로 했다”며 “지금까지의 개별적인 발언과는 달리 이번에는 비대위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입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강특위 구성원들은 당헌·당규상 조강특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조강특위의 역할은 사고 당협 교체며 여기서 벗어난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전원책 위원을 포함한 조강특위를 구성하면서 “전례 없는 전권을 주겠다”고 했었다. 전 위원은 조강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거침없이 발언했다. 전 위원은 보수 대통합까지 염두에 놓은 통합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 비대위원회 활동기간을 내년 6~7월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비대위가 제시한 ‘당협위원장 20% 교체 기준’에 대해서도 “그것은 그쪽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끝장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찬반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비대위가 전 위원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가운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 위원이 비대위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거취는 어떻게 되는가’란 질문에 “미리 (거취와 관련해서) 얘기는 안 했으면 한다.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의원들의 요구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전원책 위원은 이날 김병준 위원장과 김용태 사무총장의 발언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 모드에 들어갔다.

당 안팎에서는 다음 조강특위 회의가 9일 오후로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전 위원의 입장표명에 따라 비대위와의 갈등이 폭발할 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을지 결정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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