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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용 대구 동구의회 의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주용 대구 동구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져 선고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대구지검은 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주용 구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주용 동구의원은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책임 당원을 직접 찾아가 경선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게 한 뒤 인건비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에게 공천을 준 이재만(60·구속) 전 최고위원을 위해서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모바일 투표를 적극 홍보하라는 중앙당 방침이 있어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직원이 자원봉사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기에 어쩔 수 없이 인건비를 주게 됐다”며 “정치 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무지에서 비롯된 범행이니 선처해달라”라면서 “어린 자식들 앞에서 명예를 지키고, 계속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최후진술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30일 오전 9시 5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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