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전경
영천시는 최근 소비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자금 융자금 이자지원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영천시에 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으로, 관외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중복으로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는 자는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최고 5000만원으로 정책자금에 대해 2.5% 이자를 2년간 지원하며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신청은 대출 후 반기별(6월, 12월)로 대출확인서, 이자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력포함)을 지참해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책자금 대출자에 한해 이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소진 전 대출절차를 우선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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