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180개 조합 주인 뽑는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1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월 13일 열리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전국 1343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새로운 조합장을 뽑으며, 경북에서는 농·축협 148개, 수협 9개, 산림조합 23개 등 180개 조합의 주인이 선출된다.

경북일보와 경북도선관위와 공동으로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5회에 걸쳐 동시 조합장 선거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례, 주의사항, 선거 방법 등에 대해 ‘조합장 선거 그건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연재한다.

□글 싣는 순서

1.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요

2.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일문일답 

3. 신민 경북도선관위 사무처장 인터뷰 

4. 매니페스토 정책

5. 선거 투표 시 유의사항 안내



1.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경북에서 농·축협 148개, 수협 9개, 산림조합 23개 총 180개 조합에서 실시 된다.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각 조합별 피선거권(입후보자격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함)에서 정하고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자는 해당 법령이나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다.

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5일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며,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3월 3일에 확정된다.

조합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 기간을 정해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 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2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2일간이며, 등록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서 접수한다.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할 서류는 △후보자등록신청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기탁금(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그 밖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이다.

선거 운동 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며,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 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발송, 명함배부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는 선거공보,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정보통신망(전자우편포함), 선거일 후보자 소개와 소견발표(대의원회 선출 선거에 한함)에 한해 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명부는 통합명부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선거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이 되는 구·시·군내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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