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에서 시행한 국내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지난 2010년 이후 9년 만에 나온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맡긴 낙태 실태 조사결과를 오는 14일 오전 11시 언론브리핑을 통해 공개한다.

앞서 복지부는 보사연에 의뢰해 지난해 7∼8월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 실태를 조사했다.

당초 복지부는 이 조사결과를 면밀한 분석을 거쳐 2018년 10월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분석작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공개시기도 늦춰졌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낙태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것은 지난 2005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현재 국내 낙태 수술 추정치는 엇갈리는 등 논란이 많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낙태 수술 건수를 약 3000건으로 추정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109만5000건으로 100만 건을 훌쩍 넘긴다.

이런 수치는 복지부 공식 발표자료와는 차이가 크다.

복지부는 2005년과 2010년 낙태 실태조사 때 연간 국내 낙태 수술 건수를 각각 34만2000건, 16만8000건으로 발표했다.

복지부는 2005년 하루 평균 낙태 수술은 1000건 정도 이뤄졌고 2010년에는 이보다 낙태 수술이 훨씬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반해 의료계는 암암리에 시행되는 낙태 수술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술 건수는 복지부 통계보다 3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측했다.

하루 평균 3000명이 낙태 수술을 받고, 산부인과계 일각에서는 연간으로 70만∼80만 건에서 적어도 50만 건까지 낙태 시술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여성계와 의료계는 이런 낙태 현실을 고려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낙태 처벌조항을 담은 구시대적인 형법에 따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산부인과 의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여성단체와 진보단체 등으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지난해 9월 29일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269조를 폐지하라’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형법 269조 1항은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을 공포하자 지난해 8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전면 거부하기도 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이런 행정규칙 시행을 당분간 보류하며 한발 물러섰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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