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선(耗羨)'은 청나라에서 시행하던 부과세다. 관리들의 낮은 급료를 보전해 주기위해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 이외에도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부과세를 허용했다. 모선에는 백성들로부터 은자를 징수할 때 자질구레한 은자로 은 덩어리를 만들면 손실이 있다는 빌미로 손실부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화모(火耗)'와 양곡을 징수할 때 쥐가 먹는 일부분에 징세하는 '서모(鼠耗)' 등이 있었다. 이러한 모선은 주와 현 등 지방정부의 수입원이자 판공비로도 쓰였다. 모선은 법률적 징세규정이 없어 지방정부가 임의로 세율을 올려 관리들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중앙의 고급 관리들은 지방관리들에게 착복한 돈의 상납을 강요했다. 그 대가로 지방관리들의 비리를 눈감아 주었다.

이 바람에 백성의 부담이 과중되고 조세질서 파괴에 대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중국 역사상 명군으로 알려진 옹정제는 모선개혁에 착수했다. 조정신하들에게 모선을 공공재산으로 전용하는 '모선귀공(耗羨歸公)'에 대해 논의한 후 수렴한 의견을 상주하라는 어명을 내렸다. "모선은 지방정부서 거두는 세금이므로 중앙정부가 전용해서는 안된다"며 중앙 관료들이 반대했다. 관료들의 반대가 알려지자 "모선의 액수를 정액화 해야 한다"며 관료들의 반대가 부당하다는 백성들의 상소문이 쇄도했다. 옹정제는 신하들에게 모선귀공에 대해 다시 논의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해와 직결된 관리들의 반대는 여전했다. 옹정제는 토론을 해봤자 어차피 통일된 결론이 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모선귀공'을 실시하겠다는 결단을 알리고 교지를 내렸다.

"주 현지에서 모선으로 고급관리를 먹여 살리는 것보다 고급관리가 모선으로 주현을 먹여 살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모선귀공을 산시성부터 시험적으로 시행하자고 신하들이 건의하자 "천하의 모든 일은 시행과 불시행, 두 가지만 있다. 시행한다면 천하가 다 시행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실시를 강행했다. 옹정제의 탁월한 혜안과 결단으로 모선에 의한 부정부패가 근절 될 수 있었다.

공기업과 규제개혁은 화급한 국정현안 중 현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절실한 것은 옹정제와 같은 국정혁신에 대한 과단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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