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사업장 실태 점검

대구고용노동청은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육아휴직 중 해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고용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25일부터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 한다.

점검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며 대구·경북지역 사업장 60개소가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고용보험 전산망자료(DB)를 활용해 출산전후 휴가·육아휴직기간 중 고용보험 자격상실자 사업장을 점검하고, 고용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사업장과 직장내 성희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사업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 등으로 퇴직시키는 등 모성보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도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고 각종 직장 내 성희롱 사례, 사업주의 의무사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처요령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사례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