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업체, 1인당 35만원씩 최대 6개월간 고용비 지원

김천시는 24일부터 육아기 여성에게 시간제일자리를 제공해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숙련된 우수인력으로의 육성을 유도하는 플렉스타임제 일자리 고용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5~45세의 육아기여성을 시간제 근로자로 신규채용하는 관내 기업 및 기관이며, 신청서와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김천시의 심사를 거쳐 고용인원 1인당 35만원씩 최대 6개월간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지원사업의 보조를 받는 기업은 신청전 3개월, 정규직 채용 후 12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시 지원금은 환수조치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숙련된 인력으로 발전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출산과 육아로 인해 사장되는 여성인력을 발굴하여 관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투자유치 3조원, 일자리 1만개 창출을 목표로 플렉스타임제 일자리 고용지원사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일자리시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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