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앞두고 김주수-최유철 비방전 '점입가경', '후보자 비방죄' 고발·음주 뺑소니 전력 지적 등 갈수록 과열·혼탁

김주수(왼쪽), 최유철.

의성지역에는 6.4 지방선거 의성군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갈수록 진실 공방에다가 과열·혼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오는 13일 새누리당 의성군수 후보경선을 앞두고 두 예비후보간의 갈수록 상호비방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성군수 선거와 관련,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한 김주수(62) 예비후보는 같은 당 공천을 신청한 최유철(60)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한다고 지난 29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밝혔다.

김 예비후보측은 "여론조사 결과 김주수 예비후보의 압도적인 승리에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거짓 정보로 많은 의성군민을 농락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유철 예비후보측은 27일 "오전 경북도당 공천위 면접시 저에게는 법무사 시험 합격에 대해 대화 했고, 김주수 후보에게는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벌금 1천만원의 형을 받은 사실에 대해 물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했다.

또 28일 오후 8시 25분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어제 경북도당 공천위 심사에서 김주수 후보가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벌금 1천만원의 형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또다시 김주수 예비후보를 공격했다.

이어 "김태환 위원장은 이와 같은 파렴치범죄 등의 범죄 전력자에 대하여는 기준을 엄격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공직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이며 우리 모두가 심판해야 한다"고 김 후보를 몰아 붙였다.

이에 김주수 예비후보는 "8년 전 식당에서 밥 먹고 반주로 술을 한잔하고 차를 빼다가 남의 차를 들이 받고 차를 옆으로 빼 놓은 적이 있으며, 법적 판결에서 1천만원 벌금한 것은 맞지만 뺑소니 한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면접장에서 김태환 위원장이 범죄 전력자에 대해 기준을 엄격히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대해 최유철 예비후보는 "김 후보가 먼저 '경북도당 공천위 면접에서 공천위원들의 극찬속에서 잘 마쳤다'며 거짓정보를 제공했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당시 상황에 대해 문자로 설명한 것"이라고 밝히고 "음주뺑소니 전력이 있는 사람은 공직자로서의 부적합하다"며 후보 사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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