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5개 선거구 특별관리대상 지정, 혼탁선거전 다른 지역에도 악영향, 새정치 열망 유권자들에게 실망만

6·4 지방선거운동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일부 후보측의 과열선거운동이 지방선거를 혼탁하게하고 있다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불법 탈법선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과열선거 분위기에 제동을 거는데는 역부족이다.

대구지역 지방선거는 대체적으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고 있다는 평이다. 대구시장선거는 형식상으로는 모처럼 정책선거를 하고 있는 듯하고, 기초단체장의 경우 새누리당이 전승이 유력한 분위기인데다 도시 선거 특성상 과열분위기가 조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전라남도와 함께 '혼탁·특별관리 선거구'를 선관위에 의해 지정됐다는 것이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선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지 않거나 현직 단체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지역, 후보자간 경합지역 등에서 각종 불·탈법 선거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밀착감시에 돌입했다. 특히 상주, 청송, 청도, 영덕, 영양 등 기초단체장 선거구 5곳을 '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과거 청도군수선거처럼 선거 막바지에 금품이 살포됐거나 현재 후보 간 경합이 심하고 비방·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선거구에 위원회 직속의 광역조사팀을 상주시켜 불법선거운동 정보를 수집하고 탐문활동을 펼쳐 적발시 조사권을 발동할 방침이다.

경북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 지금까지 모두 32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고발 34건, 수사의뢰 10건, 경고 278건 등의 조치를 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의 같은 기간 위반사례 적발건수인 263건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조용한 선거가 치러지는 다른 지역 선거와는 달리 오히려 불탈법 선거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유권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경북지역에서는 최근 선거관련 금품제공, 후보자간 비방·흑색선전 등 고질적 위반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에는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구내 아파트 입주자 대표 B씨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칠곡군 기초의원 후보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청도군수선거에 입후보한 A씨를 비방하는 주간신문이 대량으로 주택가에 뿌려져 A씨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의뢰를 한 상태이지만 선거법으로는 어쩔 수단이 없다고 한다.

경북도내 후보들의 이같은 과열·혼탁선거 행태는 세월호참사로 인해 어수선한 시국인 만큼 가볍게 봐서는 안 될 일이다. 이로인한 민심이반 현상이 오는 6·4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열도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의 과열은 괜찮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높은 유권자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구태 선거를 하고 있는 후보들의 선거행태는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정상적인 민주선거운동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북도내 이같은 혼탁선거전은 다른 지역 후보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후보들은 즉각 혼탁선거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 만약에 중단하지 않고 계속 선거분위기를 흐린다면 당이 나서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공천을 박탈해야 할 것이다.

6·4 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운동과 유세가 시작됐다. 무엇보다 로고송이 사라진 것이 이번 선거전의 가장 큰 특징이다. 지금은 여객선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전국민적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각 후보들이 여기에 맞춰 요란한 로고송을 틀지 않고 확성기와 율동 없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조용한 선거운동에 시민들도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북지역 일부 후보들의 혼탁한 선거운동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유권자들의 냉혹한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을 각 후보들은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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