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결정에 찬반 논쟁 시민 정치적 권리 축소 종북세력은 반역자일 뿐

김정모 서울취재본부장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본난(11월 27일 자)에서 '헌재의 정당해산권은 불가하다?'는 컬럼을 게재했다. 찬반이 뜨겁게 다가왔다. 그 컬럼을 퍼 옮겨 인터넷에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상반된 주장을 이메일로 보내온 두 분의 글을 그대로 싣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본다.

80,90년대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의장으로 유명한 운동권 인사인 최창우 씨의 글 일부다. 그는 지금도 서울어머니학교 안전사회시민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를 주도하며 왕성한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통진당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자체를 믿을 수 있는가. 그동안 판례를 보아도 법관의 재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중략)

외신들의 반응도 그렇다. 영국 BBC는 통진당 해산으로 인해 한국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헌재의 판결에 대해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이들의 권리를 부인하기 위한 핑계로 안보 우려를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AFP통신도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를 인용해 헌재의 결정에 대해 "가혹하다(draconian)"고 평가하며 "한국 정부는 기본적인 시민·정치적 권리를 축소하고 다른 정치적 견해를 탄압하기 위해 지나치게 모호한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필 로버슨 HRW 아시아지부 부국장은 "이러한 가혹한 정치 전략은 21세기 한국 현대 민주 사회의 지도자로부터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에서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증권회사 출신으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몸과 문화 표병관 이사장이 보내온 글이다. 우리 사회에 관심이 많고 토론을 즐기는 분이다.

북한에 대해 친북적인 태도를 넘어 종북 성향까지 보인통합 진보당을 헌법 재판소가 정당 해산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종북 세력은 매국노이자 반역자다. 대법원은 법률을 판단하는 최종 기관일 뿐이지만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다.

속칭 진보란 용어전술에 숨어 있는 종북세력들은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 집단인 헌재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을 해산한 것이란 주장을 한다. 즉 선출직은 만능이고 임명직은 한계를 가지는 것이란 난센스적인 판단이다. 선출이든 임명이든 헌법에 명시된 법률에 의해 권한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선출직은 임명직인 사법부에 의해 벌금 또는 구속까지 가능하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훌륭한 집단이고, 불리하면 반민주란 표현이야말로 종북 매국노들의 본질이다.

북한의 이익과 북한 주도의 통일을 추구하는 행위를 친북. 여기에 북한 권력에 대한 맹목성과 추종성이 심화되면 종북주의다. 대한민국 체제는 부정하고 북한에겐 내재적 접근이란 사기적 판단으로 옹호하는 종북세력은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말살하며,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말살하려는 매국노이며 반역자일 뿐이다.

이승만 건국 연설에서도 명백히 보여준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民權(민권)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해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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