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군위군의회 김정애 부의장이 28일 제201회 임시회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원안 가결된 조례안 주요내용은 지역 경기 부양과 공동도급 비율 제고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두어 지역 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을 건의토록 했다.

김정애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건전한 건설 산업 정착 크게 이바지 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위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치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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