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진단 - 기초의회 활성화를 위한 문제

▲ 지난 5월 7일 펼쳐진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수도권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방분권 정책과 함께 지방정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경북도의회 제공
▲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발언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지방자치, 중앙정치 예속화 심화 지방 의원 전문성 부족 역할 소홀 집행부 견제 부족 등 신뢰도 추락 정당공천제 폐지·소선구제 환원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해 출범한지 20년을 맞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시작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이승만 정부는 시·도의원과 시·읍·면의원을 선출해 지방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1961년 5·16쿠데타로 인해 1960년 선거를 끝으로 지방의회가 폐지됐다.

지방자치는 1991년 4월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되면서 부활의 전기를 맞았다. 문민정부 때인 1995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모두 선거로 선출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이후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지방선거로 민선 2∼5기 지방정부가 꾸려졌고, 작년 7월 민선 6기 지방정부가 출범했다.

작년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출 인원은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시도의회 의원 789명, 시·군·구의회 의원 2천898명, 교육감 17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3천952명이다.

하지만 지방자치 시행만을 서둘렀던 탓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성년기에 접어드는 한국형 지방자치는 상당한 결실 속에서도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한 합의제 기관으로,그 역할은 지방의회의 유형에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지방의 대표되는 역할 △지방의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 △지방의 법을 제정하는 역할 △지방의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함께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의 역사가 긴 국가에서는 지방정부의 한축인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서, 분권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 등 민주주의 발전의 축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높지 않은 편이다.

심지어 지방의회에 대해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있는 국민과 언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도외시한 채 집행부에 '갑질' 행세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거나 여론을 무시하고 무리한 관광성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지방의원으로서의 자질부족과 자신이 운영하는 경제활동에 치중한 나머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도 지방의회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이유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의원 개개인의 명예 추구나 이득 챙기기에 급급해 지방의회 무용론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또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것이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힘써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등으로 출마하기 위한 교두보로 인식하거나,집행부에 군림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데 치중해 유권자인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역할에 충실하지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은 매우 다양하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의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전혀 보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부터, 지방의원들의 수준 낮은 형태와 비전문성, 집행부의 독주 등이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1991년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4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지방자치의 기틀을 잡는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지방의회가 해 왔다.

하지만 사람으로 치면 성년을 훨씬 넘은 나이가 되었지만,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법·제도의 제약, 지방의원의 신분과 전문성 부족, 의회역할 등의 한계는 아직도 해결 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그에 비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는 갈수록 증대하고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 기능에 대해서는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광역의회도 함께할 사항도 있지만 기초지방의회 차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 산적하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기초지방의원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중선구제, 소선구제 환원 △의정비 제도 합리적 개선 및 의원 역량제고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등이다.

기초지방의원 선거 정당공천제의 폐지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여기에 중앙정치가 개입하게 됨으로써 기초의회에서부터 여·야간의 소모적인 정치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또 하향식 정당공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미흡할 뿐더러 심사과정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정치불만·불신의 원인이 되고있다.

중선구제의 소선구제로 환원도 서둘러야 한다. 현행 2~6개 읍면동의 중선거구제도는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과 기초지방의원의 책임성을 실종시키고 있다.

국회·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를 택하면서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로 실시하는 것은 '근린생활 자치추구원리' 위배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자치간 구별이 불분명해 기초자치의 본질과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의원 역량제고도 필요하다. 의정비의 과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를 다른 선출직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연봉액으로 지급기준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의원을 위한 전문연수기관이 없다보니 광역·기초의원들이 사설 연수기관을 통해 위탁교육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절실하다.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면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장이 도맡고 있는 한 사무직원의 소신있는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단체장이 독립된 다른 기관인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91조는 기관의 자율성, 독립성 측면에서나 감사기관 대 피 감사기관의 관계 등 업무의 효율성 견지에서 볼때 타당성과 합목적성이 결여된 것이다.

기초의장단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기초지방의회에서는 입법·행정·재정 등 모든 면에서 중앙정부 중심운영 체제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 공동문제와 관심사, 주민불편 해소 등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더나은 주민복지와 기초지방의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주민들의 참여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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