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찬성률로 국회 통과 정부, 20일내 비준절차 완료 베트남·뉴질랜드와의 FTA 터키 투자서비스협정도 처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74.0%의 안정적인 찬성률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한·중 FTA는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협정을 발효하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향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효과에 대해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실질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측은 91.2%, 중국 측은 85%가 20년 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이에 앞서 한·중 양국은 2012년 5월 제1차 FTA 협상을 필두로 모두 14차례의 공식협상을 벌인 끝에 2014년 11월 10일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고, 지난 2월25일 가서명이 이뤄졌다.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제4차 회의를 열어 한·중 FTA 발효 시 우선 농어민 지원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총 1조 원의 상생 기금이 관련 기업과 공기업들의 참여로 조성하는 내용의 피해 보전 대책을 확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비준동의안도 함께 의결했다.

뉴질랜드와는 지난 2009년 6월, 베트남과는 지난 2012년 9월 FTA 체결 협상을 시작해 이날 비준동의안 통과에 이르게 됐다.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에 따라 뉴질랜드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주요 품목 가운데 타이어·세탁기의 관세는 즉시 없어진다.

냉장고·건설중장비와 자동차 부품 대부분은 3년 내 철폐, 냉연강판·열연강판·도금강판 등 주요 철강 제품 대부분은 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의 경우, 원목·펄프·비합금 알루미늄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제재목은 3년∼7년에 거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베트남에는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밥솥의 관세가 10년 안에 없어지고, 자동차부품은 세부 품목별로 5∼15년에 걸쳐 철폐된다.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는 망고·파인애플·망고스틴·파파야·두리안 등 열대 과일도 10년 내에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이밖에 국회는 한·터키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서비스무역 협정·투자 협정)을 본회의에서 가결하는 등 이날에만 모두 5건의 자유무역 관련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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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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