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접수

봉화군은 지방세 조기 확보 및 납세자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201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 한 달간 한 번에 미리 내면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는 군청 재정과나 읍·면 사무소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 재부과하지 않으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했을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만큼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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