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8일 아파트 관리비 3천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아파트 입주자대표 이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달서구의 250세 아파트 입주자대표인 이씨는 2012년 8월 6일~2014년 11월20일 사이 아파트 시설보수공사에 필요한 부품 1억420만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10여개 업체로부터 받은 백지영수증에 물품구입가의 20~50%를 부풀린 금액을 적어서 청구, 87차례에 걸쳐 현금이나 지인 계좌로 3천986만원을 되돌려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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