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가칭 김영란법)'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규모가 연간 2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는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영란법 실행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조사'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들의 월 평균 매출이 2천61만원에서 2천30만원으로 31만원 줄어들고 일 평균 고객수도 김영란법 시행 전 30.4명에서 시행 후 29.9명으로 0.5명이 감소돼 연간 총 2조6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소상공인들의 63.9%가 음식·선물 허용가액으로 7만7천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으며, 제과·꽃 등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곽대훈 의원은 "부정한 공무원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며 "지금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대책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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