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청 앞 집회 청정구역 지정을 철회했다.

지난 4일 시는 청사 본관 정문 앞 공간을 ‘집회 청정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사전신고 없이 할 수 있는 1인 시위, 기자회견 등이 정문 앞 공간에서 잇따라 열려 시청을 찾는 민원인과 인근 주민이 소음 등 문제를 제기하자 청정구역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시청 정문에서부터 대형 화분 17개가 일렬로 늘어선 곳까지 가로 20m, 세로 10m 공간을 집회 청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집회 청정구역의 경우 청사 내부에 해당하며 화분들로 시청 공간과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를 표시해 구역 지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집회 청정구역 안에서 1인 시위 등을 하면 설득해 맞은편 인도에서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시의 이번 방침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소속 회원들은 6일 시청 앞 집회 청정구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영진 시장의 사과와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조치가 헌법을 무시한 초법적 조치며 인권과 기본권을 제안하는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의 요구에 권 시장이 직접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집회 청정구역 지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단체 등이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을 할 때 정문 바로 앞은 피하고 주변에서 하기로 약속한 만큼 인위적인 구역 지정은 철회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구역 지정을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며 “시민단체 등도 올바른 시위문화 정착을 약속한 만큼 인위적인 지정은 철회했다”고 전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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