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상반기 중 상위법령 위반, 제·개정 사항 미반영,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40건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

또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자치법규에 제때 반영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자치법규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점 정비된 자치법규는 상위법령 위반 및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례,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등이다.

조례 30건, 규칙 6건, 이밖에 훈령·예규 4건 등 총 40건의 정비를 완료했다.

시는 하반기 중에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법제심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소관 부서별 추진 실적을 점검, 불합리한 조례가 연내에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손준수 대구시 법무담당관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례, 불합리한 규제 등을 삭제하거나 개선할 것”이라며 “각 소관 부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연내 정비를 마무리하고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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