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 이재갑 의원 (우) 손광영 의원

안동시의회는 지난 29일 제18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조례안들을 통과시켰다.

먼저 권남희 의원은 ‘안동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의결했다.

이 개정조례안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특히 점용료 금액과 납부방법, 점용료의 면제, 점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권남희 의원은 “안동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각종 제도, 민원사항 등을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은한 의원은‘안동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눈길을 끌었다.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안동시는 총예산 3천만 원 이상 행사의 홍보물에 국·도·시비의 비율과 예산규모 등을 명시해야 한다.

만약 예산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 관련 예산 심의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은한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치러지는 행사의 투명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선진화된 의정활동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제 구축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손광영·이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은 안동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차치와 분권 실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자치분권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계획 수립’ 등을 규정했다. 특히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과 시민의 지방분권 촉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분권협의회 설치’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두 의원은 “이 조례는 지방분권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해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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