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밝혀

어민 안전과 바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어구사용을 줄이고 버려지는 어구를 수거해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구관리법’ 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내에서 일어난 해양부유물에 의한 해양사고 206건 중 어망이나 밧줄 등 버려진 어구로 발생한 사고는 93.5%인 192건에 달했다.

또 버린 어구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의 피해도 심각해 국내 유령어업 피해액은 연간 연근해 어획 생산액의 10%에 달하는 3천7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해수부는 배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구관리법’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이내 하위법령을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5년마다 어구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구 생산업 등록제와 어구 판매업 신고제를 시행해 어구의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구 설치 시 소유자 등을 표기하는 어구실명제와 어구 사용량 신고제를 도입해 폐어구 수거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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