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부착한 대문어 방류사진. 동해수산연구소제공
동해안 대문어 산란기에 조업을 금지하면 자원회복은 물론 더 큰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는 강원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함께 동해시와 고성군에서 표지 방류한 대문어 602마리를 추적 조사한 결과 대문어가 한 달 평균 700g이 성장한다고 밝혔다.

3㎏ 이하 어린 대문어는 한 달에 200g까지 3㎏ 이상 대문어는 1㎏ 이상 성장했다.

이에 따라 산란기로 알려진 3~5월을 포획금지 기간으로 정하면 자원고갈 예방효과와 함께 현재 ㎏당 2~3만 원에 유통되는 대문어를 더 자란 상태로 잡아 소득증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올 3월에는 강원도 해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문어 포획금지 기간을 설정해 시행할 예정으로 대문어가 서식하는 경북도 등 동해 전 해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동해수산연구소는 대문어가 산란을하려면 최소 몸무게가 8~9㎏까지 자라야 하지만 현재 정부의 포획금지체중은 400g에 불과해 포획금지체중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채성 동해수산연구소장은 “대문어는 무게가 큰 개체일수록 상대적으로 성장이 빠르며, 산란기를 맞은 어미를 잘 보호한다면 자원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문어의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지 부착한 대문어 방류사진. 동해수산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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