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양아버지에게 맞아 숨진 세 살배기 입양아 은비(가명)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이 오는 20일 대구가톨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최모(여) 교수를 형사고발한다.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인 신고”라면서 개입, 수사를 방해해 은비 구출 기회를 막았다는 책임을 물어서다.

시민모임 공혜정 대표는 “입양부모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아동 학대 조사를 나온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최 교수 때문에 은비가 뇌사에 빠져 숨졌는데, 최 교수는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다”면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 행위를 하고서도 버젓이 교수직에 있는 최 교수를 경찰이 철저하게 조사해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양부 백모(53)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11시께 은비가 말을 듣지 않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손과 도구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뇌사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은비는 3개월만인 지난해 10월 29일 결국 숨을 거뒀다.

그는 2015년 12월 입양 전 가정위탁 상태로 은비를 양육해왔으며, 이듬해 3월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위를 가지고 노는 등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리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손바닥과 발바닥을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은비는 지난해 4월 4일 항생제 과다복용에 따른 저나트륨혈증으로 대가대병원에 입원했고, 은비를 치료하던 의사와 사회복지사가 화상과 멍 자국을 근거로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하지만, 최 교수가 경찰관에게 “은비가 평소 자해행위를 해왔고 절대 학대가 아니다. 사회복지사가 쓸 데 없이 오인 신고를 했다”면서 경찰관을 설득했다. 사회복지사와 경찰관 모두 이 의사의 말만 믿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수사가 이뤄졌다면 은비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가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자체적으로 윤리적 책임을 물어 지난달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고’ 징계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형사 처벌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성경찰서 여청수사팀 관계자는 “최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수사했는데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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