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내세워 받은 부동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대구의 한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A씨(50)가 17일 구속됐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대구지법 한재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매입에 투자할 경우 20%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정해놓고도 실제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거나 투자금을 되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전문기자로 활동하면서 인터넷 카페 교육생을 모집한 그는 2013년 11월 부동산경제연구소를 설립해 부동산 강의를 하며 투자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고소한 한 피해자는 “돈을 받아가서는 실제 땅이나 아파트를 사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원금과 약정수익으로 나눠 돌려막기를 하거나 일부를 횡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100여 명에 200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판사는 지난 13일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할인 분양 등을 명목으로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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