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원유통 탑마트가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새로운 준대규모 점포(SSM)를 개설, 본격적인 개점 준비에 들어갔다.

20일 탑마트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탑마트로부터 준대규모점포인 가칭 ‘탑마트 장량점’ 개설 계획 게재 신청을 받은 시는 지난 7일 북구 장성동에 매장면적 990㎡(약 299.4평) 규모로 오는 7월 15일 영업 개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준대규모점포 개설 계획’을 예고했다.

하지만 장량점 입점 예정지는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등 주택가가 맞닿아 있어 이미 다수의 중소슈퍼마켓이 즐비해 이들 상인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예정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상 전통시장 1㎞ 이내 지역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입점하지 않아, 자치단체인 시에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 개설 계획 예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어 사실상 입점을 제한할 근거는 없다.

다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대규모점포 입점과 관련, 중소기업자단체는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에 의해 중소기업의 경영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이 이에 개입해 대기업에 사업진출 연기나 생산 품목ㆍ수량 등의 축소를 명하는 제도로, 이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포항시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 14일 영세 상권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 장량점 개설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중앙회는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한 뒤 경북도에 통보하고, 도에서 ‘일시 정지 권고’ 후 자율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통시장과 1㎞ 이상 떨어져 있으면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제한할 수 없다”면서 “도에서 사업조정 절차를 밟으면 시 역시 자율 합의가 추진되도록 협조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탑마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는 7월 말 두호점이 계약 완료로 폐점하면서 직원 이동문제 등으로 장량점을 개점하게 됐다”며 “반대 입장을 이해하나, 서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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