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간호사 14명 등에 4억원대 빌린뒤 갚지 않아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30년 몸담은 수간호사가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52·여)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동료 간호사 14명과 성당 신자 1명에게 적게는 100~200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 등 모두 4억7천500여만 원을 빌린 뒤 4억여 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면서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전형적인 차용 사기 수법”이라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장 능력은 없지만, 벌어서 갚겠다”고 진술했으나, 경북일보 취재진의 전화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다.

사기 수법은 간단했다.

동료 간호사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으면서 신용을 쌓았고, 이후 “딸이 서울에 취직했는데 방을 얻어줘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더 많은 돈을 빌린 뒤 돌려막기로 버티다가 더는 돈을 갚지 않았다.

그녀는 산통 계를 운영하면서 선순위로 돈을 타간 지인들이 곗돈을 내지 않자 돈을 빌려 메웠으며, 다단계 사업 등에도 빌린 돈을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료 간호사들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사채를 쓰면서 채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채무 변제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5천만 원을 떼인 동료 간호사는 “A씨는 빌린 돈은 갚지 않고 고급 명품 가방을 사고 호의호식했다”며 “본인 소유 아파트도 경매로 넘기지 않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악덕 사기꾼과 다를 바 없이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장을 내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아서 피해 금액은 더 크다”고 했다.

일부 간호사들은 병원 측이 문제가 불거지자 서둘러 A씨를 징계 없이 퇴직처리 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병원 이미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간부급 간호사들의 고소장 제출을 막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병원 측은 “3월 27~29일 3일간 휴가를 낸 뒤 30일에 갑작스럽게 사표를 내는 바람에 4월 1일 자로 퇴직처리 했다”면서 “스스로 병원을 나가겠다는 사람에게 징계를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 “사건이 불거질 때까지 내버려둔 책임을 물어 지난 15일 부장급 간호사 1명을 팀장으로 강등 징계하고, 4명의 간부 간호사에게 경고 조치했다”면서도 “병원이 강제로 현직 간호사들의 고소장 제출을 막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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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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