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9일 술에 취한 채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로 T호(2.99t·자망·승선원 2명) 선장 한모(57)씨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제공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9일 술에 취한 채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로 T호(2.99t·자망·승선원 2명) 선장 한모(57)씨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한씨는 이날 새벽 5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1%인 상태로 포항수협 위판장으로 어선을 몰고 입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씨는 전날인 18일 저녁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새벽 4시께 포항 신항 인근에서 조업하기 위해 배를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음주운항 근절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5t 미만 선박을 음주 운항하다가 적발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5t 이상은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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