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한 대구시립희망원 내에서 입소자들이 햇볕을 쬐고 있다. 경북일보 자료사진.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생활인을 독방에 불법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의 전 총괄원장신부와 희망원 내 정신요양시설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7일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3) 전 희망원 총괄원장 신부와 성요한의집 원장 박모(5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씩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5명의 관리자급 직원에게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김 전 총괄원장 신부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흡연과 주류반입, 이성 교제 등 내부규칙을 위반한 생활인 92명을 111차례에 걸쳐 885일간 불법 감금 시설인 ‘심리안정실’에 강제로 격리한 혐의를 받았다.

염 판사는 “내부 질서유지라는 미명 아래 법적 근거 없이 만든 감금 시설을 만들어 생활인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범행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면서 “다만, 개인적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범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독방 운영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63) 전 희망원 총괄원장신부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배 전 원장은 김 전 원장 후임이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대구시로부터 국비 포함 연간 100억 원의 생계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받아 위탁 운영하다 최근 운영권을 반납한 대구희망원에는 노숙자, 장애인 등 1천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