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섭 봉화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발달장애인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발달장애인(지적장애·자폐성장애)의 권리를 지켜주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발달장애란 어느 특정 질환 또는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발달선별검사에서 해당 나이의 정상 기대치보다 25%가 뒤처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인 중에서도 지능발달, 운동발달, 언어발달, 시각 등 감각기능, 기타 학습장애로 인해 자기표현·자기 결정이 부족하면서 다른 장애를 같이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차별과 위험(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그로 인해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그 부모와 가족들이 집 안에서 돌보는 경우가 많다.

여성청소년계(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업무)에서는 업무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면할 경우가 많다.

그들을 대할 때마다 선입견, 편견에서 벗어나 여유 있는 시각이 필요함을 배운다.

우선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음을 인식하고 서툰 표현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장애를 ‘다름’으로 인정한다면, 발달장애인 역시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우리 가족이거나 이웃일 것이다.

대화를 해보면,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본 법이나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읍·면사무소에 개인별 지원계획을 신청하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거나, 안동에 경북발달장애인센터가 개소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단순히 법과 제도를 홍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들과 관련된 장애인단체, 복지관, 복지사, 장애담당 공무원과 시스템적으로 연계되어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 경찰에서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매년 교육을 받고 있고, 혹시 발달장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동행하게 하고, 교육을 받은 전담경찰관이 참여하고 있다.

게다가 젠더폭력부터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3대 치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발달장애인이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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