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명재 포항북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최근 몇 년간 민중총궐기 대회, 시국집회 등 대규모 집회를 거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권 친화적 경찰’을 강조함에 따라 경찰은 집회·시위와 관련해 기존의 ‘불법예방’의 관점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평화적 집회·시위 최대 보장이라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중심의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 집회·시위의 자유보장 권고안을 만들고 종합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기존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과 같이 살수차·차벽 원칙적 미배치 등 굵직굵직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1항에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평화적 집회가 아닌 공공질서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집회는 그에 따른 적절한 제제가 필요한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가 안정되고 준법집회 문화가 정착되고 있으며 포항지역에서도 시국집회 시 다수의 인원이 참가, 시가지 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경찰통제에 협조하며 준법집회를 개최한 바 있고 경찰 또한 전광판, 버스정류장, 도로전광표지판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해 안전관리 홍보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하지만 지역 또는 집단의 이익을 요구·관철하기 위한 집회는 여전히 지속하고 있고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진이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이는 집회·시위의 특성상 항상 준법만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개혁위원회 국정감사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집회·시위 자유보장 권고안 종합발표가 있고 그에 따른 집시법 개정이 있게 되면 사회가 용인하는 현재의 불법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설명돼야 하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주최자·자체질서유지인의 책임 강화, 불법행위자의 세부적인 불법행위 규정 등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설정해 변화되고 있는 성숙한 집회문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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