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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원 신화법률사무소 변호사
경기가 점점 악화되자,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추심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책임재산을 은닉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은닉행위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권자 취소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채무자의 행위가 어떠한 경우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 상속재산분할 협의 경우 - 예외적인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나. 특정 채권자를 위한 담보설정행위의 경우 -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것이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담보채권자가 최고액 채권자이고 부동산의 시가가 담보채권자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참조).

다.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의 경우 - 채무초과 상태인 상황에서 채권자와 통모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가사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2961 판결 참조)

라. 변제하는 행위의 경우 -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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