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등록규제(27건)을 의결한 이후 열린 이번 제3차 위원회에서는 관내 18개 읍면을 순회하며 발굴한 신규과제 중 비중 높은 과제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 된 건의과제를 포함해 3건에 대해 상부 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호우 등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비상근무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현업을 인정’해 능동적인 농작물 피해조사가 가능토록 하자는 안건과 ‘소규모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취지의 문화재보호법’이 악법으로 인식돼 문화재가 발견돼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등의 병폐를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안건은 위원 전원이 건의키로 의결됐다.

이 날 핵심 안건인 ‘다인농공단지 외 3개소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입주업종 중 제외 업종의 정비에 대한 건’은 열악한 농촌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해당 부서에 전달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은 대표적 농업군이지만 기업인들도 만족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군을 만들고자 다양한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접근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용길 기자
원용길 기자 wyg@kyongbuk.com

청송·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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