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 등이 임대물에 대한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장래에 대하여 차임 등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임차인에게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위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러한 규정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을 청구할 경우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증액 시에도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임대인의 차임등 증액 요구는 부당한 것으로 법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