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통합공항유치 반대추진위, 대구지방법원에 소송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반발해 주민들이 소송을 냈다.

13일 ‘대구통합공항유치 군위군 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이우석)’는 “군위군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각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지난 8일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한 업무를 하면서 ‘보정서명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이라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절차를 통해 서명의 유·무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대추진위는 김 군수가 일방적으로 대구 K2공항 통합이전을 군위에 유치하려 한다며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했다.

반대추진위는 지난 6월 주민 4천23명이 서명한 청구인 서명부를 군위군선관위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서명부를 공개된 장소에 놓고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뒤 이의신청을 받았으며, 이의신청을 심사해 2천705명을 유효 서명수로 인정했다.

반대추진위는 서명부를 바로 잡은 보정서명부 786명을 제출해,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추가로 664명을 유효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렇게 만들어진 보정서명부를 놓고 또다시 열람·이의신청 절차를 밟아 79명을 무효로 처리했다.

이후 선관위는 지난 9월 “최종 유효 서명수가 3천290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3천312명(전체 주민의 15%)에 22명이 부족했다”며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각하시켰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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