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순환수렵장서 총기 오발 사고···마을주민 1명 다쳐

1일부터 도내 6개 지역에서 순환수렵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수렵이 금지된 마을 민가 근처에서 꿩을 잡기 위해 쏜 탄환이 오발로 밭에서 일하던 50대의 얼굴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렵이 금지된 의성군 봉양면의 한 마을 민가 근처에서 꿩 사냥을 하던 A(47)씨가 쏜 탄환이 100m 가량 떨어진 밭에서 일을 하던 이 마을 주민 B(56)씨의 얼굴을 맞았다.

다행히 총알이 얼굴을 스쳐 B씨는 인근 병원의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경찰관계자는 “다행히 B씨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A씨가 수렵 금지 구역인 마을 인근에서에서 총을 쏜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영천과 경산, 군위, 의성, 청도, 영양에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다.

수렵장 이용은 사전에 해당 시·군에 수렵장 사용료 납부 후 포획승인권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서 가능하며 사냥개는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포획 승인 시 발급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포획지정동물 및 제한 수량 준수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사용료는 수렵면허 1종 적색포획승인권 50만 원, 수렵면허 1·2종 청색포획승인권 20만 원이다.

수렵장 개설 지역(시·군)이라도 도시지역, 도로로부터 600m 이내,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능묘·사찰·교회 경내 구역 등은 수렵행위가 금지된다.·

봉양면 주민 S씨(65)는 “수렵허가 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수렵 기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용길 기자
원용길 기자 wyg@kyongbuk.com

청송·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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