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약속어음 발행행위 - 대법원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채무가 새로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약속어음의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빠져 있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ㆍ심화된다면 그 약속어음의 발행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4441 판결).
다. 임차권 설정행위 -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특히 채권자는 위 기간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