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0월 11일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사전 분양 홍보를 하는 ‘광장코아 복합시설’(대구 서구 내당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기분양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장코아 복합시설’시행사인 보광개발은 현재 자신들이 하고 있는 홍보활동은 사전 분양이 아니라 향후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사전 청약으로 청약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이고 청약금은 시행사가 아닌 신탁회사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본지는 ‘광장코아 사전 분양의혹’과 관련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를 신속히 보도할 예정입이다.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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