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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신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채권은 그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없으면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50조). 따라서 채권의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채권양도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양도통지를 한 경우에는 유효한지와 관련하여 판례를 보면,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 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통지도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않고 사자(使者)를 통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금지할 근거도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이러한 경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顯名)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더라도 이것은 효력이 없고,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따라서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채무자에게 한 경우 그러한 채권양도통지는 유효한 것입니다.

한편 채권양도통지의 확정일자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지명채권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후로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하였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인증을 받아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8400 판결), 채무자의 채권양도에 관한 승낙이 확정일자 없는 승낙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후,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승낙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공무원이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에 접수일자를 표시하는 접수인을 찍었다면, 위 승낙서는 가압류신청서의 첨부서류로서 위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접수되고 위 신청서에 접수인까지 날인되어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나중에 그 작성일자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가압류신청서에 찍힌 접수일자는 그 첨부서류인 승낙서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74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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