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채권양도통지의 확정일자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지명채권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후로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하였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인증을 받아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8400 판결), 채무자의 채권양도에 관한 승낙이 확정일자 없는 승낙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후,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승낙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공무원이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에 접수일자를 표시하는 접수인을 찍었다면, 위 승낙서는 가압류신청서의 첨부서류로서 위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접수되고 위 신청서에 접수인까지 날인되어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나중에 그 작성일자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가압류신청서에 찍힌 접수일자는 그 첨부서류인 승낙서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7481 판결).
- 기자명 이태원 신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17.12.14 17:05
- 지면게재일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 지면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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