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난안전특위서 김정재 의원 촉구에 김부겸 장관 답변

▲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행정안전부가 11.15지진으로 불거진 지진 재난 피해 지원 현실화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밝혔다.

19일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재난안전대책특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행안부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재난관리 종합대책과 업무현황보고 및 포항지역 지진피해 관련 현안보고를 받은 뒤 지진 대응 매뉴얼 체계화와 재난 지원금 현실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의원은 지진 재난 관련 정부의 지진 대응 매뉴얼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지진 등의 재난발생시 초기 대응의 핵심인 1차 긴급 위험도 평가 주체가 현행법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돼 있어 인력부족과 비용 집행 문제 등의 초기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위험도 평가 주체를 지역대책본부장에서 중앙재난본부장으로 격상시켜 초기 대응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현재 조례로 돼 있는 부분을 상위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의원은 또 현행법상 지진 등 자연재해 보상기준이 2003년 기준으로 돼 있어 지진 피해를 입은 주택을 수리 및 개축하기에는 비현실적이며, 각계에서 모금된 성금 지원 한도 역시 현실반영이 되지 않아 정부로 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천400만언에 불과하다며 지원 규정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현재 지진 피해 지원 현실화를 위해 피해주택에 대한 건축비를 최대 3억원에서 국가가 80%(최대 2억4천만원)까지 지원확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해 놓았다”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부겸 장관은 피해 보상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주택 피해조사가 수차례 중복되는 등 주민 불편 및 행정 낭비 초래의 문제점이 있으며, 소상공인 상가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 확대와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공공목적 사유(법인)시설도 피해 및 복구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김정재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김부겸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재난담당공무원들과 만나 포항 지진피해복구 및 현실적 지원과 항구적 대책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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