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축사 적법화 사실상 불가능"

내년 3월 개정 가축분뇨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축산농가들이 무허가 축사 합법화와 관련 유예기간 연장 및 행정 간소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2015년 3월 무허가(미신고)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 등 부작용 해소와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무허가 축사 보유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자진신고 등 합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 시행시기를 내년 3월까지 3년간 유예시켰다.

문제는 정부가 법을 마련한 뒤 세부규정 마련과 실태 조사 등에 늑장을 부리면서 축산농가들이 실제 합법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간이 채 1년도 되지 않아 사실상 유예기간 내 합법화가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법을 마련한 뒤 허가받지 않은 비가림시설 등 증·개축에 대한 불법 여부를 판단할 세부 규정을 만드는데 8개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는 데 1년 반가량이 소요되는 등 2년을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것.

이로 인해 실제 축산농가들은 무허가 건물을 합법화하기 위한 신고·허가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는 데다 행정절차가 복잡해 제때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축산농가들은 적법화 과정인 신고·측량·자진철거 등 행정절차를 밟는 데만 6~7개월이 걸리는 데다 이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만만찮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최근 수년간 AI 및 구제역 등 잇따른 가축질병도 합법화 신고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 지난 10월 현재 전국의 무허가 축사 4만4천570곳 중 적법화를 마무리 한 곳은 7천278곳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지역 축산농가 김모씨(55)는 “규정도 어렵고 구제역에 신경을 쓰느라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고 기간을 더 연장하고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 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정부와 국회에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한 3년 연장과 관련 절차를 간소화 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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